고객지원
  1. 공지사항
  2. 환경부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안내

  3. 2022-12-29 14:05

2023년 1월부터 환경부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충전기 운영사업자의 응대서비스(콜센터 등) 미흡, 장기간 고장 방치 등 불편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 https://www.ev.or.kr/mobile/report/mobileReport 에서 신고 가능하며,

순차적으로 충전사업자 앱 및 충전기 불편민원신고센터 QR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입니다.

목록